
정부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이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지원금은 대상에 따라 별도의 신청을 받거나 대상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수령 방법을 알리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 기간에 맞춰서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데요, 추석전에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희망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입니다.
이달 29일 지급을 목표로 신청을 위한 별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결제정보 등을 통해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에 문자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안내가 이뤄지게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직종 근로자에게 5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르면 28~29일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됩니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지난 1차 고용지원금 150만원을 지급받는 기존 수급자로 제한됩니다.
추가 증빙 서류 등 별도 심사 없이 지급을 완료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 추경 통과 전후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11월에 지급을 받게 되는 신규 대상자의 경우 이달 중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실시합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소득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기타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50만원씩 지급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등 1차 대상자에게 25일 안내 문자를 통한 신청 안내 후 추석 전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통장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비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추석 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고, 초등학생은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 등으로 지급이 추진됩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
10월에 청구될 9월분 요금을 2만원 차감하는 방식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대상에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긴급생계지원비
이달 중 신청을 받아 11월~12월 지급 예정으로 증빙 방식 등은 아직 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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