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식 보유액에 상관없이 수익의 20%에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법에 따르면 1억 원을 주식 투자로 벌었을 경우 2,00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한 20%인 1,600만 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매도한 주식의 0.15%인 30만 원을 증권거래세로 별도로 또 내야 하므로 총 1,63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 부담이 가중됩니다.
1억 원의 수익이 났을 때 기존 50만 원에서 1,630만 원으로 무려 1,580만 원이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과도한 세율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20% 세율의 경우 투자 수익이 1억 원 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투자 수익이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재처럼 0.25%에 해당되는 증권거래세만 지불하고 소득세는 공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부터 3,000만 원 일 때는 세율 6.7%를 적용받아 소득세 200만 원, 600만 원 일 때는 세율 13.3%로 소득세 800만 원으로 투자 소득 금액에 따라 세부적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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